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리용역의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0099, ‘1994.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0099, 1994.05.07 1. 질의내용 요약 제 목 : 한계세액 공제 계산 방법질의 한계세액 공제시 과세기간 매입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었을시 한계세액 공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국정에 바쁘시더라도 하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과세기간 매출세액 2,000,000원 과세기간 매출세액 △1,000,000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20,000,000원 갑설) (2,000,000)-(-1,000,000) = 3,000,000...신고과세기간의 납부 세액 110 20 20,000,000×――――×―――― = 440,000....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 100 1000 7,500만원-20,000,000 ――――――――――――――――― .........한계세액 공제율 5,700만원 2,470,175 ...... 한계세액 공제액 을설) 2,000,000 - (-1,000,000_ = 0 로써 한계세액 공제가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