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어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고 동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기간경과 후 사업양수자의 1역년의 용역공급대가 합계액이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의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 전까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규정에 의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고 동
사업을 영위하다가 3년 미경과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의 과세특례전환 가능시점과 이
경우 과세특례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계산시 경과기간의 기산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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