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244, ‘1984.0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44, 1984.02.03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중국에 투자한 업체로서 현지법인인 ○○경한기차객운○○공사는 북경-천진간 노선, 신항-북경, 천진공항-북경 노선에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중국을 여행하는 내.외국인 여행객을 위하여 국내에서 외국법인(현지법인)을 대행해 고속버스 Ticket 판매를 위해 대리점권을 체결하고 Ticket을 판매중입니다. 3. 이와 관련 비저구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2에 의하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환 은행에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운수회사(현지법인)의 본사(중국 북경소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 운수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1개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매표한 대금은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정을 받고 난후 매표대금에서 매표 대행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 운수회사(현지법인)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① 매표대금에서 직접 공제하여 받는 등 매표 대행수수료가 상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2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② 만약 상기 1)항이 적용되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면제되는지, 아니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므로 외국운수회사(현지법인)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