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부가 46015-1031, 1997.05.09)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부가 46015-1031, 1997.05.09)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 46015-1031, 1997.05.09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에서 부가 46015-1031(1997.05.09)자로 회신해주신 내용의 이해를 구하고자함. 나. 귀청의 회신중 제2항의 전반부인 사업자-----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후 하반부 다만으로 시작되는 내용중 당해 공사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의 정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 정확한 답변을 구하는 요지 (1) 기존 건물의 보수를 겸한 도시가스 공사이므로 준공검사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공급시기 보는법. (2) 도시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완성검사를 준공검사로 간주 공급시기로 보았는데 올바른 해석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