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1-4...12[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4-1-4...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서 떡방앗간을하고있으며 시내백화점에 떡을 납품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납품하는떡은 떡볶기용 가래떡과 떡국에넣는 떡살(가늘게 썰어놓은상태)입니다. -> 위와 같이 제가 쌀을구입하여 저의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4-1-4...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