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4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2-8...1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등에 해당 세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 있는 본인소유 건물일부를 ○○제과주식회사에 전세 250,000,000원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당시 부가가치세 부담에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전세입주자인 ○○제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과로부터 징수할수 없고 본인부담하에 납부하여야하는 것인지 그 법적 견해와 법적 근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4-2-8...1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