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 답을 전, 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4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난방열ㆍ전기 등의 공급주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등(계약서사본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집단에너지 소유자인 서울시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방침에 따라 서울시와 계약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시설의 운영관리와 열요금 및 시설분담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는 아래 명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나] “확정위탁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된다면 판매제품(난방열, 전기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다] 판매제품(난방열, 전기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활정위탁금액”중 위탁관리 수수료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