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협동조합명으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사업자가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규정은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 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예정기간분에 대하여 예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년 1년간 환산한 공급대가가 55,293,333원이며 1996년 2기분 공급대가는 35,563,000원이며 1996년 2기 납부세액은 995,760원임.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미만은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본인은 1997.4.에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였음. 이 경우에 예정신고 때 1월∼3월 공급대가를 6개월 환산하여 경감율을 적용하고 확정신고 때는 1∼6월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제조업 등 경감을 재계산하여 예정신고 때의 경감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경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만약 다음에 또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