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형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로서 조선소내에서 직영사원과 동조선소내에 상시 상주하는 임가공업체(협력업체)사원이 함께 선박건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협력업체수는 약 30개업체이고 한 회사당 40 ~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전체 협력업체 인원은 약 1,500명으로 당사 직영인원의 40% 정도의 규모입니다.
협력업체는 당사와 선박건조에 대한 단순임가공 계약에 의해 조선소내에서 선박건조 공정에 따라 가공.조립.도장작업등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사원은 당사 직영사원과 동일한 작업복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같은 공장내에서 동일한 기계 및 공기구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소내 구내식당에서 직영사원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은 종업원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대금은 실비변상적으로 직영사원 및 협력업체가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식사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①항 5호 규정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하니 회신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갑설 : 직영사원 및 협력업체 사원에 공급하는 식사용역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이유 : 동일구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식사용역이고 식당운영을 회사에서 운영하나 운영비 부담은 당사와 협력업체가 공동부담하고 있음.
을설 : 직영사원에 공급하는 식사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이유 : 동일구내에서 제공되는 식사용역이라도 협력업체사원은 당사 직영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님.
2. 직영사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면제대상이고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식사용역은 과세대상이라면 식당운영비(식자재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