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각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각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
1. 질의내용 요약
부산시 소재 대지를 A주택사업자와 B주택사업자가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A주택건설업자가 공동사업을 회피하고 단독사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B주택건설 회사 임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개인적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B주택회사 임원이 이를 호소할 길이 없어 관할 검찰청에 A주택업자의 불법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없이 A주택건설업자의 제의에 의하여 B주택회사 임원 상호간에 합의서에 의하여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A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