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4.09.28.이 실지폐업일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94.09.28.자로 폐업하였으나 당사 장부를 위탁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의 회계담당직원이 착오로 인하여 1995.01.25.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폐업일자를 1994.12.31.로 기재하여 폐업정리 신고하였음. ○ 그러나 전자대리점을 실지로 폐업한 날이 1994.09.28.이 아래의 제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 가. 국민연금보험 : 실제 정상적인 경영을 하였으면서 국민연금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1개월만 연체하여도 국민연금담당자가 영업장현지조사 후 사실과 다를 경우 경영주 형사처벌 등 강력제재가 따를 뿐 아니라 종업원 역시 실제 12.31. 폐업하였다면 경영주가 50% 부담하는 혜택을 지원 받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을 12월까지 가입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며, 나. 관할소득세담당자의 실지조사확인서 : 1994년도 소득세 실사시 소득세 담당자의 실지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다. 일괄 퇴직자의 인우증명서: 직원들 일괄처리시 노동법에 의거 1개월 급여추가지급 등의 일련의 조치와 이를 증명하는 일련의 내용 라. 기타 참고증언서류 등이 있을 경우 ○ 폐업일자를 실지폐업일인 1994.09.28.로 정하는 건지 세무사사무실의 회계담당자가 착오로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의한 폐업일자인 1994.12.31.을 폐업일자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