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4.09.28.이 실지폐업일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94.09.28.자로 폐업하였으나 당사 장부를 위탁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의 회계담당직원이 착오로 인하여 1995.01.25.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폐업일자를 1994.12.31.로 기재하여 폐업정리 신고하였음.
○ 그러나 전자대리점을 실지로 폐업한 날이 1994.09.28.이 아래의 제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
가. 국민연금보험 : 실제 정상적인 경영을 하였으면서 국민연금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1개월만 연체하여도 국민연금담당자가 영업장현지조사 후 사실과 다를 경우 경영주 형사처벌 등 강력제재가 따를 뿐 아니라 종업원 역시 실제 12.31. 폐업하였다면 경영주가 50% 부담하는 혜택을 지원 받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을 12월까지 가입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며,
나. 관할소득세담당자의 실지조사확인서 : 1994년도 소득세 실사시 소득세 담당자의 실지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다. 일괄 퇴직자의 인우증명서: 직원들 일괄처리시 노동법에 의거 1개월 급여추가지급 등의 일련의 조치와 이를 증명하는 일련의 내용
라. 기타 참고증언서류 등이 있을 경우
○ 폐업일자를 실지폐업일인 1994.09.28.로 정하는 건지 세무사사무실의 회계담당자가 착오로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의한 폐업일자인 1994.12.31.을 폐업일자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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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