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전세버스회사의 근로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전세버스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받는 버스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관광전세버스회사의 근로자가 동법인으로부터 기본급외에 전세버스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받는 버스운행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때 실제 지급 받은 수당은 글로소득에 해당되어 갑종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위 질의자는 종업원 약 50여명이 채용되어 근무하는 관광전세버스 주식회사의 근로자입니다. 위 회사는 근로자 기본급 외에 전세된 버스를 목적지까지 왕복 운행할 경우 1일 20,000원을 버스운행 수당으로 별도 지급하고 있는바,
[질 의]
1) 회사는 위수당 20,000원 중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18,000원 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수령하는 위수당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2) 수당이라함은 엄격히 임금범주에 속하므로 기본금을 포함한 수당총액을 합하여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