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며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05.31.)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의 사업장폐기물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총리령 641호)의 개정(1997.05.31. 공포)에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사항]
첫째, 생활폐기물(면세적용)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보아야 하는지 여부.
둘째,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범위에 다음 각각의 경우 어디까지 과세되는지 여부.
가. 학교, 병원 등 면세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다. 근린생활시설 및 주상복합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라. 재래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
폐기물관리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