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정산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동수급대표사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동매입하여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법
ㆍ공동수급대표사는 구성원을 대표하여 공동도금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대표사가 일괄 공동 구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대표사 명의로 징구하며, 대표사는 공동도금 지분율에 따라 공동수급 구성원에게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재화 및 용역 구입처 | 대표자명의 세금계산서징구 ──────→ (일괄공동매입) | 공동 수급 대표사 | 각사 지분율에 따라 대표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 (각사별 청구) | 공동 소급 구성원 |
나. 구성원이 당해 재화 및 요역의 대가를 대표사에 지급하는 방법
ㆍ대표사가 일괄공동으로 구입하여 대표사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징구함에 따라 대표사는 공동수급구성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 지분율에 따라 각사로 발행함으로써 자금청구 요건이 성립되며 공동소급구성원은 이에 대하여 대표사로 대가를 지불함.
| 공동 수급 대표사 | 각사지분율에 따른 대금청구 ───────────────────→ (대표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징구) ←─────────────────── 대금결제 | 공동 수급 구성원 |
다. 공동수급업체의 매출 과세표준 산정방법
ㆍ매출과세표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예시>
| 구분 | 매입합계 | 대표사(40%) | A 사 | B 사 | C 사 |
| 공급가액 | 1,000,000 | 400,000 | 300,000 | 200,000 | 100,000 |
| VAT | 100,000 | 40,000 | 30,000 | 20,000 | 10,000 |
<산출방법>
| * A사 1,000,000× | 30 | = 300,000 |
| 100 |
| * B사 1,000,000× | 20 | = 200,000 |
| 100 |
| * C사 1,000,000× | 10 | = 100,000 |
| 100 |
(대표사는 공동소급구성원 (A, B, C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라. 다항의 경우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예시>
(1) 과세기간 경과후 발행
1990년 11월 30일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1997년 04월 30일자로 대표사가 공동소급구성원에게 발행한 경우
(2) 과세기간 경과이전 발행
1970년 01월 30일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1997년 04월 30일자로 대표사가 공동수급구성원에게 발행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