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2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회신]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제조, 기계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이를 공급하고 있음. ○ 당 회사의 공급처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등 사업상 많은 애로가 있음. ○ 이런 경우에 당 회사가 취득한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로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대상사업자의 범위에서 말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