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제조, 기계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이를 공급하고 있음.
○ 당 회사의 공급처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등 사업상 많은 애로가 있음.
○ 이런 경우에 당 회사가 취득한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로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대상사업자의 범위에서 말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