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DHA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2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함)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8.02.부터 "○○"라는 대중음식점(레스토랑) 허가를 득하여 1993.10.22.까지 영업을 하였던 사람임. ○ 본인이 ○○를 경영하면서 고객이 종사자(웨이터, 웨이추레스. 피아노연주자 등)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약간의 봉사료를 식대와 함께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봉사료는 당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주고 본인은 가맹된 각 카드사에 식사대와 봉사료를 구분 분류하여 청구 후 지급받는 형태로 영업을 해 왔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금액을 제외한 매출액만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왔음. ○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종사원들이 받은 누적된 봉사료에 대하여 업소의 매출로 인정하여 영업장관할세무서에서는 봉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음. ○ 대중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받는 봉사료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