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 5월분의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규정하는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 중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중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4월분 또는 4, 5월분의 매출, 매입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경우 예정고지(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