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귀 질의의 경우 부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귀 질의의 경우 부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155, 1997. 9. 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 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