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법인의 직원에 대한 교육용역을 국외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2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991.1 이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동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98년 및 ’99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있어 ’98.12.3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99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 동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사업자로서 2000. 5.에 세무조사를 받아 1998년, 1999년 부가세 공급대가에 대하여 경정을 받았음. - 1998년 부가가치세 공급분에 대하여 경정받았으므로 1999년 제2기과세기간부 터 다음해 제1기과세기간을 말함. 따라서 1998년 경정분과 1999년 제1기 경정 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규정을 1999년 제2기 경정분에 대 하여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 동법령 제74조의 3 제8항의 과세기간 관련내용은 1998. 12. 31 개정 신설된 것으로 1999년 부가가치세 공급분에 대한 경정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고 보아 다음해인 2000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제1기과세기간을 말 함. 따라서 1998년, 1999년 경정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규 정을 적용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경정 또는 재경정기간이 속 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이 다음 중 어 느 기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99. 12. 31 항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