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ㆍ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ㆍ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주로 컨설팅 및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으로 영리법인임.
- 용역이 목적
①○○의 신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타당성 분석과 단위사업별 실 행계획 수립
②신발업계의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 제시
③사업추진체계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사후관리, 통계자료축적 등 보완조치 강구
- 용역의 범위
①선진국 및 유수 기업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②○○신발산업 육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③단위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책정
(질의사항)
- 위 용역의 경우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58, 1999.3.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115, 1999.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ㆍ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