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기준금액의 산정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 | [ 회 신 ] | | 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중기사업법에 의한 15톤 덤프트럭을 1996년12월 을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상기 차량을 인도하 여 잔금과 등록 이전서류만 서로 교환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위 계약이 해제되 었고 을은 과정에서 소유권등록을 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함. (질의사항) - 질의1) 1996. 12월경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 로 소유권이전등록만을 넘겨받지 못한 을이 위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질의2) 위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때에도 부가세 신고 등을 할 의무가 을에게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74, 1997.05.27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과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의 경우에는 귀회의 건의내용과 같이 사업허가증사본 대신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르거나, 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때 또는 허가없이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과 같이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를 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2…5(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호에서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도 있음.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인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임. 4. 우리청에서는 앞으로 약국 등 인ㆍ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인ㆍ허가내용 및 사실상의 사업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증상의 명의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알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