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감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단일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1.1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9.1.1 이후에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설계감리회사로서 1998. 10.에(당시 면세사업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1999년 과세사업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1999. 4.(외국본점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특수한 일부분을 하도급하였음.
(질의사항)
- 1999년 현재에 이르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1998. 주계약서 면세사업이 었으므로 계속 면세사업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다음 여러 설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갑) 대리납부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을)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대리납부에 해당하지 않음.
(병) 대리납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하도급시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과세사업으 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99. 1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