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농협 김치공장은 1993.03.08 과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3년말 공장을 준공하여 고정자산 매입 및 일반 매입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의거 과세 및 비과세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잘못알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못한 바 1993,1994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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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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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