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1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의 공급자인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42, 1999.11.27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임대회사로서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대빌딩이 경매되어 소유 권이 낙찰자(법인)에게 이전된 상태임. (질의사항) - 질의1) 법원 낙찰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질의2) 낙찰법인에서는 법원의 감정가로 자산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 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장부상 토지가격 상승금액(10년전 장부가액 831,000,000원, 현 공시지가 약 200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건물부분에 대한 비중이 상당한데 장부가격보다 경매 당시 법원의 감정가격으로 안분 발행 하는 것이 현 공시지가 등으로 감안할 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 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742, 1999.11.27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1265-2261, 1982. 8. 28.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 때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