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기간 만료 후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1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쥐등 실험용 동물을 유전자 조작하여 실험실등 수요연구기관 등에 유 상으로 제공하려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유전자 조작 쥐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12조1항1호 동시행령28조2 항에 의거 면세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77, 1996.9.19 【질의】 국내에서 생산된 실험용 쥐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1호 의 축산물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부적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우리나라에서 실험용 쥐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실험용 쥐를 이용하여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음. 그러나 국내에서 실험동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자들은 부가세면세라며 공급하고 있음. 즉 수입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부가세가 통관 당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모든 납세근거가 기록되며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국내업자들은 그렇지 않음. 실험용 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조항인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즉, 부가가치세법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에서 실험용 쥐가 축산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 등에도 실험용 쥐가 가축 또는 축산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한 실험용 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됨. 현재 실험동물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자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는 등 갖가지 억측이 분분함. 【회신】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