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담부증여한 건물을 배우자가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비46015-90, 1997.3.1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당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이 H/W와 S/W를 모두 포함하 여 일괄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또한 하드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대가보다 크다 할지라도 범용성이 없는 당 병원만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응용소프트웨 어 개발 대가에 있어, 이러한 S/W 개발용역비에 대해 부가세의 면제여부 - 질의2) 만약 질의1)의 경우에 부가세가 면제된다면 기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경정기한 1년이 지났을 경우, 경정기한이 지난 부가세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 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90, 1997.3.1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452, 1998.6.3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46, 1994.07.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당해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