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이 다른 사업자의 교육용역에 사용된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3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 중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 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가 1998. 4. 21 기점으로 부도를 내고 같은 달 25일에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하고 8. 28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 시결정을 받았으며 1998. 10. 19자로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음. - 화의인가 결정내용은 당사가 속해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5차에 걸쳐 미 회수 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변제하여 주기로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1차년도 1999. 12. 31에 전체금액의 20% 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이어서 2차년도 2000. 12. 31에 20%, 3차년도 2001. 12. 31 20%, 4차년도 2002. 12. 31 20%, 5 차년도 2003. 12. 31 20%씩 변제하기로 화의인가 결정이 났음. - 이에 따라서 당사에서는 약속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기일에 대금회수가 되지 않 았으므로 부도 처리하였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한 시행령 제63 조의 2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청하여 세액공제 를 받았음 - 어음금액이 회수가 되는 시점에 대손세액을 변제하고자 하여 1차년도 회수기 일이 도래한 1999. 12. 31에 대금회수를 하고자 했으나, 화의인가결정에도 불 구하고 경영상의 어려운 점을 내세워 대금회수를 하지 못하여 2000. 2. 29까 지 연기를 하였지만 이 또한 기일이 지난 아직도 대금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 음. (질의사항) - 화의인가결정이 났다는 이유로 결정이 난 시점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 수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화의인가나 법정관리로 결 정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072, 1999.12.27 【질의】 (질문)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으나 1998. 10. 부도가 발생, 1999년 제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1999. 10.에 갑사업자는 을사업자로부터 부도금액 중 부가세부분을 공제하고 변제를 받은 경우로서 부가세신고에 관한 질문임. ex) 1998. 5. 공급가액 1,000 부가세 100 갑 → 을 1998. 6. 어음으로 회수 1,100 1998. 10. 동 어음 부도 1999. 7. 대손세액 공제 100 1999. 10. 을사업자로부터 1,000 변제한 경우 1) 1,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1,000원을 변제세액공제하여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2) 갑회사는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고, 을회사도 매입세액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