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는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단무지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1년부터 1999년 까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후 4억8천만원 상당을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 단무지를 단순가공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할 때 과세 또는 비과세이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1265.1-2552, 1981.9.28
【요약】
단무지와 짱아찌의 거래단위 포장공급은 과세됨.
【질의】
당사는 농산물 및 수산물을 단순한 가공에 의하여 간단한 포장으로 판매할시 이것은 면세에 해당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무지와 마늘짱아찌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816, 1995.5.2
【질의】
시중의 통닭판매점에서 곁들여 제공해주는 염장무우(단무지 분류) 로서 고춧가루 등의 첨가양념은 일체 없으나 기타의 첨가물은 소금ㆍ빙초산. 사카린나트륨이며, 제품포장상태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통닭 약50마리 판매분에 제공되는 분량임.
①중량 : 5.5킬로그랩 ( 염장무우와 다량의 수분포함)
②규격 : 가로 350밀리미터, 세로 430밀리미터 비닐봉투 이와같은 비닐포장외의 박스 등 포장용기는 일체 사용하지 않음.
【회신】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절임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단무지를 제조ㆍ가공하여 단순히 운반을 목적으로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의 미가공식표품분류표 제12호 제5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30, 1998.2.10
【질의】
1.
부가가치세법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분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제5호 김치, 단무지 등은 면세되나 김치, 단무지 등을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은 과세된다 하였는바
2. 김치를 소비자 주문에 따라 1㎏ 또는 5㎏ 등으로 비닐봉지에 담아 회사의 용기로 배달하고 용기는 회수하는 형태로 판매시 이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운반용 단순포장으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포장단위가 거래단위로 포장한 것인지 주문시 마다 운반편의를 위하여 별도 포장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