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사정리계획인가와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및 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당해 종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점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직매장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당해 종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점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직매장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법 1265-1158, 1982. 9. 2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상품의 판매 및 전시목적, 업태, 종목: 도ㆍ소매, 직물)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독립회계 불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