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와 A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A의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전 문
[2] B의 국내사업장에서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A의 국내사업장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독일법인 “C”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자재의 설치・조립에 관련된 감독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감독용역의 공급의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60, 1991.01.14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 A(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음)는 한국회사로부터 건설공사의 수주를 받아 이중 일부분에 대하여 일본법인 B(현재 국내에 고장사업자 없음)에게 발주하였고, 일본법인 B는 이중의 일부분을 다시 독일법인 C(국내에 고장사업장이 있음)에게 발주하였다.
○ 여기에서 일본법인 B와 독일법인 C에게 기자재조달과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과 관련된 감독용역(Supervising Service)을 발주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급계약(하나의 계약에 기자재조달과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과 관련된 감독영역공급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체결하였습니다.
- 기자재전적자: 일본법인 B\
- 기자개수입자: 한국회사
- 기자재선적조건: 계약후 1년 이내에 FOB조건으로 선적
- 감독용역제공자: 독일법인 C
- 용역제공: 기자재 선적후 1년후부터 용역제공
- 대가지급조건: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총계약가액의 30%(가자재 총대금의 30%와 감독용역 총대가의 30%합계)를 지급하고 기자재 선적후 1개월 내에 나머지 70%를 지급
이상에서 설명한 일본법인 B와 독일법인 C의 업무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일본법인 B는 1996년 07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일본법인 B는 독일법인 C에게 지급하는 총대가중 감독용역대가는 그것이 기자재의 조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며 기자재 통관가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감독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기자재의 대가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 경우 독일법인 C는 실제로 감독용역제공을 시작(1997년 06월부터) 하기 이전에 이미 동 용역의 대가를 모두 수취하는 상황에서 동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사항]
○ 용역의 제공이 시작되기 이전에 당해 용역의 대가를 모두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등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다.
(을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