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배우자가 사업용건물을 부담부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 포괄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3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품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품공급시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15....16참조] 2.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15....16 1. 질의내용 요약 대리점 계약으로 의류소매업을 하는중 몇가지 상황을 문의 하고자합니다. (가) 위탁판매 정의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①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발부방법 ② 위탁판매시 저희 당점에 도착한 물건의 소유주 (나) 대리점 계약에 의한 물품 송달시에 대하여 ① 1일-30일까지 거래명세서와 물품 송달후 월말에 세금 계산서 발부시 물품의 소유주 ② 저희 세금계산서에 의거 당점이 도착한 물품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한 물품의 소유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