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3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6, 2000.4.3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는 무역업등록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베트남에 판매 하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법인임. - 실제 제품은 국내에 반입됨이 없이 직접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운송되는바, A 사는 이와 관련된 중계업무 및 대금결제업무를 담당하게 됨 - 판매되는 제품의 가액 전체를 A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 여 A사는 상기 중계무역과 관련된 관리업무 중 일부를 관계회사인 B사에 위탁 하고 동 중계무역과 관련된 매출총이익의 일정부분을 B사에 중계수수료로서 지급함. (질의사항) - 위 경우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을설)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36, 2000.4.3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94, 1998.6.25 【질의】 당사는 중국 ○○시에 소재하는 GUITAR 제조공장에 원ㆍ부자재를 공급(수출)하고 동공장에서 제조되는 GUITAR를 세계 각국에 전량 수출(중계무역)하는 회사임. 아래 도표와 같은 거래상황에서 발행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질의) 상기 ⑩번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166, 1996. 6. 4)을 송부하니 참조하기 바람. ○ 심사부가98-597, 1998.11.6 【제목】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여 과세대상 거래가 안되는 중계무역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수출알선 수수료 등 그 직ㆍ간접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안됨 【주문】 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000-00-00000)로서 청구외 ○○산업(주)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매입세액 3,113,420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1998년 1기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계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 7. 15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5,990,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9.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중계무역방식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중계무역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수출알선수수료지급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중계무역거래는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계무역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악기의 수출과 중계무역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며,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국내에 소재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바이어를 소개받은 대가로 수출알선수수료 31,134,260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중계무역에 관한 간접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보면,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이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계무역은 재화의 공급장소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등이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같은뜻 재정경제부 소비 46015-166, 1996. 6. 4외 다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6의 2…11을 보면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중계무역과 관련된 직ㆍ간접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