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재화의 대금결재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타가,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당해 콜서비스센타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 센타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 회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 센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 센타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금년 2월10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간이과세자로써 서울 개인택 시 사업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서울에서 위성도시 지역을 오가는 승객의 콜 서비스를 하고 있음. - 오는 7월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됨. (질의사항) - 위 경우 회사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의 급 여로 대부분 지출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만한 매출 실적이 없으며 매 입 또한 거의 없는 상황에서 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34, 1999.7.26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써비스 관제쎈타가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귀 질의의 정액운영비)와 콜써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