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5, 1999.5.3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1995.11월 분양 계약하여 취득하고 건물은 하도급으 로 신축함. - 약 5년이 지난 1999년 8월 분양시점에 인근 토지와 당 지번의 실거래 가격의 상승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취득시보다 2배 이상 호가하고 있어 시세로 분양함. -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45:55로 계상되어 분양했을 경우와 분양자와 입주자간 에 쌍방이 협의하여 분양계약서 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각각 명기하고 계약 을 체결하였을 때임.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항4호의 실거래가액 거래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85, 1999.5.3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879, 1999.12.14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의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질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동 조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3. 휴업중인 법인이 자기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