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5, 1999.5.3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1995.11월 분양 계약하여 취득하고 건물은 하도급으 로 신축함.
- 약 5년이 지난 1999년 8월 분양시점에 인근 토지와 당 지번의 실거래 가격의 상승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취득시보다 2배 이상 호가하고 있어 시세로 분양함.
-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45:55로 계상되어 분양했을 경우와 분양자와 입주자간 에 쌍방이 협의하여 분양계약서 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각각 명기하고 계약 을 체결하였을 때임.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항4호의 실거래가액 거래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85, 1999.5.3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879, 1999.12.14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의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질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동 조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3. 휴업중인 법인이 자기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