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면허를 갖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업에 조립식 욕조를 납품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85평방미터 이하)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주택건설자재(조립식욕조, 환풍기, 수건함, 수도꼭지 등)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조립식욕조 또는 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환풍기, 수건함, 수도꼭지 등을 구입하여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같은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중원에서 욕실에 설치하는 조립식 욕조(방수판, 천정판, 벽판, 욕조등)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으로서 상기 물품을 납품하여 설치까지 하여 주는 업체입니다. 또한 당사는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증(설비공사업)을 득하였습니다. (1992.08.31) 이에 대한 질의: 1)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업에 조립식 욕조를 납품하여 시공, 설치하여 줄때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세 되는지의 여부 2) 욕실설치 부분중 내부에 설치되는 악세사리 (거울, 수건함, 수도꼭지, 환풍기등)는 타 업체에서 구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과세 여부 3) 1항중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을때 시공비 (설치비)부분에 대한 면제 여부 ※ 시공비는 일부 하청을 주어 외주공사비로 처리함. 4) 주택 건설업체에서 건립하는 부가세 면제부분중 가) 국민주택 (전용면적 : 60㎡ 이하) 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전용면적 : 85㎡ 이하)의 양설이 있는데 이중 어느 부분이 면제대상이며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부분만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