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9, 1996.11.08)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9, 1996.1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329, 1996.11.08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부칙 (1995.12.29. 법률 제5032호)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30을, 1997년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제5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특례규정]에서는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35퍼센트로 하고, 1997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4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퍼센트 이상이고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갑설) 매입세액공제율은 20%이다.
이유 :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863호) 제5조에서 1996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환을 35퍼센트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율은 20%이다.
(을설) 매입세액공제율은 30%이다.
이유
1.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4863호) 제5조에서 1996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35%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동 규정은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지 매입세액공제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5032호) 제4조 제2항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만일 상기 시행령 부칙이 상기
부가가치세법
부칙을 구속하고 있다면 동 시행령 부칙은 모범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게 되는 결과가 되며 상기 볍률 부칙의 조항은 무의미하게 된다.
3. 상기 법률 부칙이나 시행령 부칙 모두 영세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라는 점에서 시행령 부칙은 매출세액에 대하여서만 적용되고 매입세액의 공제율은 동 시행령 부칙과 관계 없이 법률 부칙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업종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이상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취지와 부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3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