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품권 판매 후 입금표를 발행하게 되어있는 바 입금표를 수기로 작성 및 교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금표의 수기작성과 관리상 불편이 많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등록기 입금증으로 수기입금증을 대신하여 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영수증은 매출계산이 안되고, 별도 관리될 경우, 입금표 대신 아래의 영수증으로 발행이 가능한지요 주 소 사업자번호 법 인 명 대 표 이 사 입 금 일 자 “입금증입니다.” “상품권 1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