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을 해서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나. 느타리버섯 재배용 폐솜(COTTON WASTE)을 수입을 해서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