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3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기계를 운반ㆍ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기계설치 운반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기계를 운반ㆍ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기계설치 운반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749690)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급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써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운반설치업을 함에 있어서 소유화물트럭(더블캡)과 자재(앵글,철자재,철판등)와 공구(용접기,체인부록등)를 직접 부담하여 용역을 제공합니다. 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기타도급업인 임가공업(Code749660)에 대한 한계세액공제 기준금액이 75,000,000원(재무부 부가 46015-90,1994.04.20)이라고 한바, 상기와 같이 사업자등록 교부사유에 기타도급업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화물트럭을 사업장비로 이용하여 기계를 운반하고 자재와 공구를 부담하여 제조업체에 기계를 설치하여 주므로 한계세액공제시 기준금액이 75,000,000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한계세액공제기준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 【한계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