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수처리 시설 등의 관리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4
사업자등록정정은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정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명의가 4사람의 형제 명의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도 4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사람의 형제 중 한 사람이 생활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형제간에 의론하여 공증 증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자체는 4사람 명의로 두되 월세를 한사람이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건물 자체가 한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되지 않고는 소득을 분산한다는 이유로 정정 신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장님 순수하게 형제간에 궁핍한 가정 생활을 영우하는 한 사람을 도우기 위하여 공증 증서를 작성하여 월세를 한사람 앞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사유가 되는지 또는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부동사 명의 자체는 그대로 두고) 사업자 등록 정정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