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전약정에 의한 가정용품 임대에 대한 대가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3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라 함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귀 질의3, 4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765, 1995.04.25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당 회사에서는 (주)○○ 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바 (주)○○ ○○공장(지점) 대표이사 민○○가 본점 거래은행에 부도를 내고 (주)○○가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의 대금까지 수령하여 할인해서 현금을 인출해 갔고, 기계장치까지 몰래 매각처리 해버리고, 토지ㆍ건물은 거래은행에 담보로 되어 있으며 대출금도 갚지 않고, 지난 6월 30일(부도일) 이전에 미국으로 계획적으로 도주한 사실이 발생 하였습니다.(가족은 6개월 전에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보낸 상태임이 최근 확인) 이에, 당 회사는 1995년01월~03월까지 납품한 건에 대한 것은 받을 어음으로 수금하여 은행에서 할인을 하였으나,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다시 당사가 거래은행에 만기일마다 계속 변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할인한 부분의 금액) 1995년04월~06월까지 납품한 부분은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5년07월25일 1기 확정 신고시 매출분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로서는 어음대금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 잔금까지 합계 \1억7천여만원을 받을 길이 없어 연쇄부도의 위기사태까지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확인결과 재산은 없음) 이에, 당사에서 납부한 동 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 코저 질의 하오니 상세한 절차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관할 세무서에서는 아직 한건의 대손세액공제를 해준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서류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요건상의 부합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①항의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①항 5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무엇인지(시행규칙은 없음) 여부 (3) 동 ②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4) 동 ③항의 “대손확정사실 또는 변제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 확실한 서류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