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60, 1993.03.3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0, 1993.03.31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 예규(부가22601-1800 1992.12.03)에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건 환급신고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위 조기환급세액의 초과신고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한 월별로 가산세적용이 다르게 되어 형편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나. 한편 환급이 이루어지기전 착수한 현지 환급조사는 제출한 신고서, 증빙서류의 정당여부 확인 등 환급세액을 확인하는 절차로서(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2조 제4항) 환급거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본건 조기환급신고 경우 거래사실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고 단지 공급시점의 판단만 달리하여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의 불공제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까지도 신고불서실가산세가 적용되는 허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면 완벽한 법해석과 정확한 사실판단 및 적용의 지식 없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불합리한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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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