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선상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등을 절단・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산업법에 의하여 선상수산제조업(귀 질의의 경우 냉동. 냉장업)의 허가를 받은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내장, 동맥 등을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얼음 옷 입히기)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업법 제49조 에 의거 선상 제조업의 허가를 득한 자사소속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동 선박에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수출 할 경우, 개정전 세법에 의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한국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으로 분류되어 공제가 불가능 한 것으로 해석 되었으나(부가 22601-261, 1987.02.14) (동 수산물을 자가 육상 공장에서 제조.가공할 경우는 공제 대상임) 개정된 세법(1993.12.31)에서는 사업자로 확대하여 모든 업종의 사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37조 에 의거 계산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리라 사료되어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선상가공의 유형 가. 참치가공 꼬리절단 - 가슴지느러미,윗부분의 혈관 절단 - 심장 동맥의 절단과 배지느러미 절단 - 후두부에 pipe 삽입 - 두부로부터 척추뼈에 piano선 삽입 - 복부 및 아가미부분의 해부 - 세척 - 꼬리끈 묶음 및 표시 - 어체세척 - 동결 - 그레이징 나. 연육 (Surimi) 두절 및 내장제거 - 어세기(세척) - 체육기(뼈,껍질 분리) - 교반기(육+물) - rotary washer - 수세탱크(부유물 제거) - rotary washer - 탈수기 - 우라고시(만육,찌꺼기 제거) - 혼합기 - 충진(10㎏단위) - 냉동 - 그레이징 다. 드레쓰 두절밀 내장제거 - 세척 - 핏대제거 - 냉동 - 그레이징 라. 기타어종 세척 - 선별 - 냉동팬 배열 - 냉동 - 그레이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