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나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공사 사업비선부담후상환방식의 공모에 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설정되어 협약서작성과정중 이견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나. 사업비의 선부담후상환방식은 30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당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완료 후 최초기성일 기준으로 4년거치 후 7년 동안 연 4회 총 28회에 걸쳐 사업비(공사비 및 건설이자)와 이자를 함께 상환받는 방식임. 공사비는 299억원(부가가치세 불포함)임.
다. 그러나 공사기간중의 세무 및 회계처리를 위해, 당사는 3개월 단위로 기성을 발생시키고(기성금액수금은 상기 상환조건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려고 하나, 도시개발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
대가의 지급과 동법시행령 제58조 대가의 지급조항의 지급의무 및 기한(14일)규정을 들어, 공사기간중 건설이자산정목적 이외의 공식적인 기성승인 및 세금계산서수령을 할 수 없으며, 사업비 및 이자상환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사업비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는바,
라. 이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된 계약서상의 대금지급과 기성, 세무처리조건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상의 "대가의 지급"조항 중 우선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동법 제15조 단서의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본 사업의 상환조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