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해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과 구축물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 4의 경우, 개정공포된 세법조항에 대해 단순한 납세홍보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세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세무관서의 간이과세포기 안내서도 받지 못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1996년 07월 18일경 세무관서에서 본의아니게 과세유형전환으로 하여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을 송부받았는데 사업 성격상 일반과세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1996년 07월 20일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 1. 상기 경우 건물및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7월달 1개월은 별도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를 별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충분한 홍보및 간이과세포기 안내가 없어 본의아니게 간이과세로 되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할때 세무관서의 귀책사유의 유무
질의4. 상기 사유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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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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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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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