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중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미국의 건설시방협회로부터 건설서류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건축사자격 없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건설시방협회로부터 건설서류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없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국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의 건설시방협회(미국가인정)로부터 건설서류기술사(CSI)자격을 획득하고 건축사가 설계한 기초설계에 별첨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같은 기술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나. 참고로 미국의 건축관련기준에는 건축사의 설계도면(구조계산 포함), 건설서류기술사의 시방서가 기본 입찰도서이며, 건축사와 건설서류기술사가 공동으로 기본 입찰도서용역을 제공하거나, 건설서류기술사(약 3,000 사업자)가 단독으로 기술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사와 건설서류기술사가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건축사 책임하에 기술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제를 시행하고있는 EU 여러 국가에서도 건축서류기술사(CSI)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