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3
식용유판매사업자가 식용유를 닭튀김집에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별도판매하는 경우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당해 공제사업자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식용유판매사업자가 식용유를 닭튀김집에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별도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공제사업자범위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제사업자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2. 또한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범위 중 과세특례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자(동법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 주된 사업의 내용 (1) 당사는 식용유의 폐유(닭집 등에서 사용한 식용폐유)를 수집하여 가공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폐유를 원할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식용유를 닭집 등에 판매하고자 함. 이때 식용유판매단가가 폐유단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외형(매출액)비중은 식용유판매가 훨씬 높음.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에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정하는지. (3) 당사와 같이 식용유판매와 폐유판매를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식용유판매수입이 폐유판매보다 많아도 폐유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과세특례자의 정의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됨. (2) 이때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과세특례자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1항 제1호에 의한 간이과세자도 포함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