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사업개시한 후 공급대가 환산하여 과세특례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2
일반과세자 등록 부동산입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미달 시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신규사업 개시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80, 1996.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0, 1996.02.27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입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단서 (1993.12.31 개정분)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5항(1993.12.31 개정분)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1980.12.31 개정)에 의거 신규로 개시한 재화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1983.07.01 신설)에 의거 동2항(1994.12.31개정)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1977.12.30신설)의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