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1.25
요 지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10-2500,1999.08.20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