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광고게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개요]
내국법인 "갑"사는 홍콩에 위치한 광고대리회사인 "A"사가 49%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로하는 국내의 다수기업에게 해외의 "T"사 등이 발행하는 전문 잡지매체에 광고게재하는 것과 관련한 중개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
"갑"사는 "T"사의 명의로 "갑"사가 국내의 광고주기업과 체결한 광고계약 및 "갑"사의 "T"사와의 광고대리계약에 따라 "T"사가 제작한 광고물 및 광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국내의 업체들로부터 원화로 수금하여 "T"사에 외화로 송금하게 되며 "T"사로부터는 수금액의 일정률을 다시 수금 등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의 명목으로 외화송금받게 됨.
[질의내용]
"갑"사가 국내의 광고주기업들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대행 수금하여 외국의 "T"사로 송금하는 경우,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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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