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분등기된 연접되지 아니한 개별점포의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3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광고게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개요] 내국법인 "갑"사는 홍콩에 위치한 광고대리회사인 "A"사가 49%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로하는 국내의 다수기업에게 해외의 "T"사 등이 발행하는 전문 잡지매체에 광고게재하는 것과 관련한 중개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 "갑"사는 "T"사의 명의로 "갑"사가 국내의 광고주기업과 체결한 광고계약 및 "갑"사의 "T"사와의 광고대리계약에 따라 "T"사가 제작한 광고물 및 광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국내의 업체들로부터 원화로 수금하여 "T"사에 외화로 송금하게 되며 "T"사로부터는 수금액의 일정률을 다시 수금 등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의 명목으로 외화송금받게 됨. [질의내용] "갑"사가 국내의 광고주기업들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대행 수금하여 외국의 "T"사로 송금하는 경우,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